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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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기’ 징역 5년 유정호, 피해자에게 15억 배상하라” 판결

온라인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한 뒤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전 유명 유튜버 유정호씨가 지인에게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선행 영상과 ‘참교육’ 콘텐츠로 인기를 얻으며 한때 10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던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지난 6일 원고 A씨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명 유튜버 유정호씨. 유정호 유튜브 캡처

A씨와 유씨의 사건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4월14일 A씨는 34억5000만원에 유씨의 화장품 회사 B사와 유씨의 유튜브 채널을 인수한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1년 5월17일, A씨와 유씨는 대구의 한 모텔에서 만남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엔 유씨의 전 아내 배모씨와 유씨의 누나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유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채권자들이 영상을 찍어 올려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021년 5월 유씨가 부탁한 12명의 계좌로 총 15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유씨의 말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유씨는 주식 투자나 온라인 도박 등에 돈을 탕진한 것이었고, A씨가 12명에게 입금한 15억5000만원 중 12억4900만원은 본인이 다시 받아 이를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씨의 아내 배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씨가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유씨와 공모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유씨는 이 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