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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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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서에는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이 담겼다”고 했다.

 

대검이 낸 의견서는 27일 새롭게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