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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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스토킹에 초등생 추행까지… 잇단 비위에 경기도청 몸살

초등생 추행 혐의 道 사무관 검거
여직원 몰카, 봉사자 스토킹 잇달아
도의회 野 “공직기강 해이 심각” 비판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5급)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청사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자택에 머물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도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청에서 일어난 사건들 탓이다.

 

지난해 말에는 비서실 별정직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도청 9급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 봉사자를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해 2차 가해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라며 “이상 신호를 보이는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