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종식 후보 캠프에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획득한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