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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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공신력, 면책조항과 별개”

정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공신력이 낮아 면책조항까지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공신력과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면책조항 관련 질문에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의 문화를 감안해 영문판에 면책조항을 통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어 “공신력 있는 유엔 보고서들도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면책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 특성 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통일부 내부 통·번역 전문 인력을 활용해 보고서를 번역했고, 외부 전문가 감수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조항을 압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날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을 삽입한 것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던 영문본 발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보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