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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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 손해배상 청구”

北 대상 당국 차원 첫 소송…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
폭파되기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과 지난 2020년 6월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해 450억여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이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으로 추산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어서다. 북한 당국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