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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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주장 모두 거짓”…前여자친구 측 반박 나서

前여친 A씨측 법률대리인, 녹취록 및 사진 공개

A씨 측 “웅이, 헤어지려 하자 개XXX로 만들어주겠다며 욕설”
유튜버 웅이(25·본명 이병웅). 웅이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버 웅이(25·본명 이병웅)가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자, A씨 측이 반박에 나섰다.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과 사진 등을 전했다. 

 

A씨 측은 “이병웅(웅이)은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이씨는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물론 너가 아파하겠지’, 나중엔 ‘때려서 미안해’ 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웅이로 추정되는 남성 여성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며 재회 의사를 표하는 발언이 담겼다. 또 여성이 연락을 하지말라고 하자, “널 강남 개쓰레기로 만들어줄게 씨XX아”라는 남성의 욕설도 담겼다. 

 

나아가 법률 대리인은 A씨와 동거를 했고, A씨가 다른 남자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관계를 이어갔다는 웅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 측은 “이씨와 동거한 적도 없다. 짐을 찾으러 온 것은 거짓이다”라며 “이씨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잠자리까지 가졌고 A씨가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다. A씨가 스폰을 받아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위자료 2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법률대리인은 “합의금은 오히려 이씨 변호사가 8000만원을 제시했다. A씨는 합의금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웅이가 또 다른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씨가 B씨에게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했고, 나중에 입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B씨에게 받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멍이 든 신체 부위와 금이 간 휴대폰, B씨가 작성한 각서 등이 담겼다.

 

법률대리인은 “이씨는 나중에 변호사로부터 B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낼 것으로서 ‘기존 사진을 다 지워주고, 없는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초안을 받았다. B씨는 이씨에게 위 카톡을 받아 피해 여성에게 보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웅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거 침입 및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2월 데이트 폭행 건은 다시 재판 신청을 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한다”며 “5월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꼭 명백하게 밝혀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