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대전인권센터장이 여성을 차별하고 직원들을 사상검증하는 등 반인권적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민단체는 대전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조사와 반인권단체의 인권센터 수탁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여성·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인권센터 수탁을 맡은 한국정직운동본부와 김 센터장은 종교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센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김 센터장은 인권강사단과 센터 사무처 직원들의 사상검증을 시도하는 등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양심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의 세금을 들여 발행하는 대전인권신문을 통해 여성 인권을 노력해 온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여성들의 평등 주장에 대해선 ‘피해의식’이라고 왜곡하는 등 인권신문 독자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전인권센터 사무처장을 근거없이 핵심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향해 고함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직원들의 존엄을 해하는 행동을 수시로하고, 자신의 편향적인 종교에 근거한 주관적인 사상을 강박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 센터장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인권센터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비공개적이고 보은성으로 나눠준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을 철회하고 인권센터를 정상화하라”고 역설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이번 의혹과 관련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시에는 △인권기구 위수탁 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 공개 △김영길 인권센터장 해촉 △반인권단체 인권기구 위탁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영길 센터장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인권비상행동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권은 개인간 권리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거지 여성인권 왜곡이나 직원들의 사상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무처장 업무배제에 대해선 “인권신문 발행에 앞서 기사나 외부원고에 대해 결재를 하다보면 수정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데 직접 센터장에 결재받는 게 빠르니 원포인트 결재를 하자는 것이지 업무배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선정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며 대전시에 선정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