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2019년 2월부터 2년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차장을 맡았다. 임 전 부장판사 또한 김 부장판사에게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했다. 방문조사 당시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퇴임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면서도, 국회에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결국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