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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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예천양조와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모델 계약 종료… 법원 “이름 떼라”

트로트 가수 영탁(40·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기에 상표를 금지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