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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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소위서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표결 3대 3 동수

찬성·반대 '3:3' 과반 미달…총선 불출마 선언 영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을 위한 윤리위 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윤리특위는 소위를 열고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당초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지만 지난 22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3명이 모두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1소위 표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측 위원들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이날로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은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하고, 똑같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여야가 협의해 징계 수위를 낮춰 새로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 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