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대법원이 잘못된 판결”

‘공익 제보자’ 주장 김태우…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엔 “공익신고 했다고 무조건 옳은 것인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일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해온 김 전 구청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 40억이나 들여서 치르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두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보궐선거의 중요한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조국 사건을 공익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해버리고 신고받은 사람은 2심 이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준 것이 사실상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전 구청장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사면에 놀랐다”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공익신고했다고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라는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진실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형 확정 3개월 만인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받은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