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아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기사로부터 저지당하자 음료를 길바닥에 던진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버스 타는데 내 앞의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탔다. 기사님이 (음료) 들고 못 탄다고 버리거나 다음 차 타라고 하자, 들고 있던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졌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A씨는 ”내 얼굴 옆으로 팔 쭉 뻗어서 던지는데 1차 놀랐고, 쓰레기를 길바닥에 냅다 내팽개쳐 던지는 모습에 2차로 놀랐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다. 들고 내릴 줄 알고 비켜주려 했는데 갑자기 던졌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남성이 던진 음료는 길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담겨 있던 음료는 그대로 바닥에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시내버스에 음료를 반입하려던 대학원생이 저지당하자 기사에게 ”무식하다.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달라”고 막말, 항의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반입 금지 음식물 세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일회용 포장 컵을 들고 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