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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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퇴직금 산정 어떻게?"

#. 2016년 1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예정)까지 1년간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A씨. 원래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곧바로 복직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거나 장시간 출퇴근 해야 하는 점 등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결국 A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육아휴직을 1개월 남겨둔 이달 말 회사에 퇴사를 얘기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퇴직금'. 특히 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직장인들이 종종 있으면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휴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말한다. (여기서는 DB형, DC형 등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3개월/90일'로 1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명시된 것으로, 이 때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A씨의 경우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지급 받은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 기간 지급된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퇴직일 직전 3개월 중에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A씨가 만약 올해 12월1일 복직했다가 내년 2월1일 퇴사한다면 퇴직일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0일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62일)로 나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