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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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 회사가 입찰 담합… 과징금 2.5억 부과

한전 발주 사업 따내려 짬짜미
유성계전·다온시스 2개사 제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 가격을 담합한 두 업체가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 대표는 부부관계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였다.

사진=뉴스1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사 유성계전과 다온시스 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변전소는 변전소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운영시스템을 굴리는 데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고, 시장 규모가 작아 관련 사업자는 공정위가 적발한 두 회사를 포함해 10여개 정도다.

 

이들 업체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고 총 3개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였다. 이들은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한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입찰참가신청 IP가 동일했고,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 과장은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하여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