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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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메가시티, 6∼10년 완충기간 두고 편입을”

與 특위 만나 단계적 추진 제안
“당장 편입 땐 행·재정적 불이익”
與, 농어촌 특례 폐지 유예도 검토

여당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지역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포·구리 등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편입으로 인해 인접 지역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구리 등 인접 지역이 지금 당장 서울로 편입될 경우 경기도에 소속돼있던 시장의 지위가 서울시의 구청장으로 바뀌고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에 걸쳐 42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년의 완충 기간을 둔 이후 서울시로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편입되는 인접 도시들을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할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분류돼 인접 지역이 편입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10∼30%포인트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말한 내용들을 최대한 특별법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하고 왜 도시를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당에서 국민께 대대적으로 설득과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입에서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해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위는 16일 김기현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논의사항을 전달하고 특별법 발의에 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박지원·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