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괴롭히고 나체사진까지 강요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불법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포함한 직원 5명(구속 4명)을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는데 금리를 연이율로 따지면 3467∼2만4333%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한테 돈을 빌린 채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83명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나 생계유지가 급한 자영업자 등이었다. 83명에게 대부한 금액은 수백 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아낸 이자 수익금은 1억3606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상환이 늦어질 경우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사진을 받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했으며 담보가 약한 일부 채무자에게는 처음 대출 때부터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준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30만원씩 수회 돈을 빌린 한 자영업자의 상환이 지체되자 그의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딸이 다니는 학교로 전화해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위협감을 주는 식으로 악랄하게 추심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상환이 늦어지자 전신 나체사진을 여동생과 친구 등 주변인 12명에게 전송하고 인스타그램에 ‘돈 안 갚고 잠수’라는 글과 함께 게시해 상환을 독촉했다. 나체사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노모 치료비가 필요해 30만원을 대출한 회사원에게 노모에게 욕설하거나 회사에 전화해 해고되게 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채무자를 모집하는 역할, 대출상담 및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역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등으로 직원별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포폰 및 대포계좌, 가명 사용 등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검찰은 “개인 인권을 말살하는 지속·반복적인 성착취 추심 행위를 한 가해자가 더 이상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심리지원 및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