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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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관 탄핵안 보고 전 YTN 최대주주 변경 속전속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1대주주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정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표결 전인 오는 30일까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16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진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연합뉴스TV의 새로운 1대주주가 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30일 이전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달 1일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방통위는 사실상 수개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낸 유진그룹을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승인에 속도를 낼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여론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있는 여당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계획하는 민주당은 연일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