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오랜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옆의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내가 온전히 감당해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이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