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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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검찰 “미호강 임시 제방 날림 축조”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명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임시 제방이 날림으로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무소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사흘이 지난 7월 18일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포 모래주머니가 둘리어 있다. 뉴스1

참사 발생 159일 만이다.

 

A씨는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 감리 책임자다.

 

그는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임시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서야 부실한 임시제방을 급하게 설치했다”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A씨)이 소속된 감리단이 이런 시공사의 행태를 묵인·방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 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고 뒤 시공사 등이 시공계획서를 위조한 사실과 임시 제방이 적정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주지검. 윤교근 기자

검찰은 “임시 제방은 도면, 시공계획서 없이 만들었고 사고 직후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 계획서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동통로 등 확보를 위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우기에 앞서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법정 기준보다 낮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하천 수위로 보면 적정하게 제방을 설치했더라면 하천물이 넘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수사 상황이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며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