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마련됐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전면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온 군이 ‘우리도 더는 합의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처음 표명한 것이다.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란 점을 들어 그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정찰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효력만을 일시 정지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날 합참은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9·19 합의 1조2항의 제한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1조2항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MDL 기준 남북 5㎞ 구간,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공중에서는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각각 적대행위 중지구역, 즉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9·19 합의 체결 당시 남북은 해당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거론하며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1조2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군은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기동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을 때 우리 해병대는 대응 사격에 나서 400여 발을 쐈다. 다만 6, 7일에도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 당시에는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