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軍 “사격·훈련 등 정상 실시”

北 잇단 포사격에 맞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마련됐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전면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온 군이 ‘우리도 더는 합의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처음 표명한 것이다.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란 점을 들어 그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정찰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효력만을 일시 정지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날 합참은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9·19 합의 1조2항의 제한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1조2항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MDL 기준 남북 5㎞ 구간,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공중에서는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각각 적대행위 중지구역, 즉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9·19 합의 체결 당시 남북은 해당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거론하며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1조2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군은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기동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을 때 우리 해병대는 대응 사격에 나서 400여 발을 쐈다. 다만 6, 7일에도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 당시에는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