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어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법원이 지난해 말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문 정권은 이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공중 분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재수사하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임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송 전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전 시장 측근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송 전 시장이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뒤 민주당 경선 경쟁자 측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뜻을 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송 전 시장 측근의 업무수첩에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혔다. 그럼에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공작’에 뛰어들었는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임 전 실장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법원 판결문을 다시 봐야 할 것이다. 이 의혹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설]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윗선 끝까지 밝혀내라
기사입력 2024-01-18 22:56:58
기사수정 2024-01-18 22:56:58
기사수정 2024-01-18 2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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