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39)와 운반 기사(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9월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슬러지)’ 2500여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지는 팔공산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하천에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