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 지원자격에 군 복무 여부를 포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은 29일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군 복무 여부를 지원자격에 넣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두고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보다 더욱 위헌요소가 다분한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는 병역 의무를 놓고 다른 문제와 엮는 기존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며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든 대한민국 징병제를 손보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표만 바라보며 나쁜 제도의 부활을 노리지 말고,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책임 있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등 공무원 지원자격에 병역 이행 여부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의 공무원 임용 시험이 다른 지원자보다 몇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시스템이라고 진단하면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