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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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원래 영화관 입장 거부’ 재발 없게 시행령 고친다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별로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 관람차 가족과 영화관을 방문한 강원래 씨. 강원래 씨 페이스북 캡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영화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같은 관객이어도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이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 좌석을 잘 갖춰놓은 상영관이라 하더라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많다”며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로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왼쪽),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 비대위원은 “더이상 장애인 동료시민들께서 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공유 환경 배리어프리를 강화해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수 강원래씨가 휠체어석이 없어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있어서 해석상의 맹점이 있다. 그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서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제가 시행령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제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