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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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횡포’… 가격 투명화 ‘거품’ 확 뺀다 [뉴스 투데이]

정부, 청년친화 서비스 방안 등 발표

웨딩업체 과도한 위약금 ‘제동’
소비자원 사이트에 가격 공개
공공시설 예식장 추가로 개방

‘유명무실’ 웹툰 표준계약서 손질
달러 선불카드 양도·순찰로봇 도입
신산업분야 33개 ‘대못’ 해소 나서

지난해 4월 결혼한 A(여·31)씨는 준비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웨딩업체가 도와줘 마음을 놓고 있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웨딩플래너가 교체됐으며 이 과정에서 웨딩드레스도 변경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 이씨는 “예식을 앞두고 횡포를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결혼 품목·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를 폭넓게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혼부부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공개

이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44.6%가 웨딩드레스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데다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는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도 확대된다. 현재 공공시설 120여개가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이 새롭게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웹툰, 크리에이터) 분야 보호·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활용도가 절반 수준인 웹툰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올해 3분기 중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3분기에는 크리에이터의 업무 내용·근로시간 등을 규정한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 달러선불카드로 더치페이 가능

정부는 신산업 분야 등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핀테크 분야에선 달러 등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자 간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 표시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니가 해외여행 후 남긴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순찰 로봇 도입도 검토된다. 미국 뉴욕 등의 지하철역에서 순찰 로봇(K5)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찰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도로연수가 필요한 이른바 ‘장롱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 필요해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을 갖춰야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