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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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등 2주 등교 중지 처분
피해교사 “가해자·부모, 사과 안 해”…경찰 고소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사천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계약직 여성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 40명이 머무는 기숙사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A씨가 두고 간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었다. A씨는 지난 20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건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A씨와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원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측은 “A씨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은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