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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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여성 노린 '바바리맨' 시민단체 활동가 집행유예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낮에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상의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향해 바지를 벗어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