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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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으로 월급 줄어들까 늘어날까… 직장인 고민 깊어지는 4월 [오늘의 정책 이슈]

2023년엔 직장가입자 63% 추가 납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에 적용된다.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액이 반영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지하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4월 연말정산으로 급여 줄까, 늘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 근로자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는 것이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63% 추가납부

 

지난해 1599만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된 직장가입자 중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01만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았다. 287만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명이다. 이중 피부양자 1653만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명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원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