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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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성관계 동의” 서약서 쓰게 한 회사…결국 대표 구속

한 성인용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지시하는 등 변태적 악행을 일삼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까지 편취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회사 대표가 결국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JTBC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A씨는 지난해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이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의 변태적 행위에 대한 폭로가 담긴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내용. 웨이브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방송화면 갈무리

 

A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직원들에게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실제 업무 내용은 달랐다고 한다.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작성한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업무 공지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없이 퇴사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은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거나 하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고 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직원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걸 제게 보낸 적이 있다”, “워크숍이라며 남·여 직원 가리지 않고 성행위 했다”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A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A씨는 평소 부를 과시해왔으나 대부분이 직원들을 속여서 받은 투자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직원들 월급 역시 직원들이 건넨 투자비의 일부였다고 한다. A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한 이들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는데, 이후에도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떠넘겨 왔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