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행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벌금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로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

 

B 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충돌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나흘 후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