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단독으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에 가깝고,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당 반발에도 ‘총선 민의’를 강조하며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총원 2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수 15표중 찬성 15표로 가결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전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양정숙, 진보당 강성희 의원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들을 장기간 심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본회의 직회부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주이자 입법 독재”라며 “두 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은 18일에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여당 위원 참여 없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를 마무리 전에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공의대법·지역의사 양성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5월 국회는 없다”며 대항하고 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임기 말까지 쟁점 법안,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서 일단 벌여 놓은 걸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