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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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올 백’ 전담팀 구성 檢,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공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선물을 마련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방문을 허락했으며,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친북 성향의 최 목사가 기획한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디올 백 역시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의혹이 커졌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아쉽다”고만 언급했다. 사과를 기대한 국민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 최 목사가 과거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악의적으로 접근해 몰카를 촬영한 정황이 짙다지만 선물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이다.

수사를 해오던 형사1부에 최소 3명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직무 관련성과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선물을 수수한 경위와 윤 대통령의 인지·대통령실 창고 보관 시점을 가려내는 게 수사의 책임이다. ‘서울의 소리’측 몰카 촬영 의도 조사와 법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검찰의 뒤늦은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검 거부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검찰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윤 대통령도 영부인과 가족·측근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와 8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명품 백 논란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는 김 여사의 책임이 크다. 그런 만큼 김 여사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 의혹을 해명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