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공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선물을 마련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방문을 허락했으며,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친북 성향의 최 목사가 기획한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디올 백 역시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의혹이 커졌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아쉽다”고만 언급했다. 사과를 기대한 국민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 최 목사가 과거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악의적으로 접근해 몰카를 촬영한 정황이 짙다지만 선물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이다.
수사를 해오던 형사1부에 최소 3명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직무 관련성과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선물을 수수한 경위와 윤 대통령의 인지·대통령실 창고 보관 시점을 가려내는 게 수사의 책임이다. ‘서울의 소리’측 몰카 촬영 의도 조사와 법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검찰의 뒤늦은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검 거부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검찰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윤 대통령도 영부인과 가족·측근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와 8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명품 백 논란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는 김 여사의 책임이 크다. 그런 만큼 김 여사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 의혹을 해명하는 게 도리다.
[사설] ‘디올 백’ 전담팀 구성 檢,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하라
기사입력 2024-05-06 00:17:07
기사수정 2024-05-06 00:17:07
기사수정 2024-05-06 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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