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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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는 반려견이 행인 허벅지 물어… 견주, 벌금형 집유 [사건수첩]

강원도 춘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견주는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44분쯤 춘천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자신이 소유한 믹스견 두 마리를 산책시켰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B(54)씨 허벅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견주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동물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