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데다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