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돼지 새끼 또 처먹네"...후임병 5명 상습 폭행한 군인 '집유'

5개월 간 상병 5명에 상습 폭언·폭행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선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상병 B 씨(20)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처먹네”라며 B 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C 씨(21)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 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치며 직무수행 중이던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D 씨(20)에게 보여준 뒤 D 씨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D 씨의 양손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