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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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체복무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실형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대체 군복무 시간임에도 사회복무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은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근무지로 배정받은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사회복무시설에 8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 병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6월29일 근무지를 이탈해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시에서 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전달받는 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은 총 2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3년 보이스피싱 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1314건이며 대출사기형 발생건수는 7588건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