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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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재신고…“금품·청탁 더 있어”

“최 목사 주장 등 추가 정황 드러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재신고했다.

 

4일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중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명품 수사 관련 전면 재조사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7월 23일 양주와 책,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전통주 등 금품을 추가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 청탁 사실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권익위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새로운 증거자료·진술을 내놓은 것 역시 권익위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이들은 또 권익위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등 피신고자들을 포함해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 정 부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점 등을 따졌을 때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고 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커서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에게 금품을 주게 되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