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놀이터서 골프복 입고 모래 날리며 '벙커샷'…"애들은 어떡하라고"

(SBS 뉴스 갈무리)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목격돼 비판받고 있다.

 

6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엔 모자·장갑·골프복 등 골프복까지 말끔히 갖춰 입은 한 남성이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힘차게 골프를 연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서 있던 곳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한 놀이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쓴이 A 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며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

 

이 남성은 최근에도 골프채를 들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불과 며칠 전엔 사람들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더라.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라며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혀를 찼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앞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음에도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돼 비난받은 바 있다.

 

또 해수욕장 입구,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단체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들이 목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이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마땅치 않다.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 피해가 생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전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