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60대 남성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67)씨에 대한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1978년 육군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군형법상 공격 기피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인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다. 1979년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1979년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못했다.
이 총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법원이 기속되기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위법하고, A씨의 재판 청구권도 침해됐다”며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