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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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에 휘어버린 가드레일… 경찰청장 "방호 울타리 강화"

서울 시청역 참사 관련 대책 밝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R&D 진행
운전자 추가 영장 계획, 현재 없어”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관련 안전 대책으로 경찰이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해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사고조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윤 청장은 “일방통행 도로와 관련해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 금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며 “(지난 5월 관련 정책 발표) 초기에 단순히 연령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해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쳤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돌진 참사 당시 사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3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