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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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주고 평상 빌렸는데 치킨 못 먹게 하네요”…제주 해수욕장 ‘갑질’ 논란 [일상톡톡 플러스]

제주도 “문제의 상회는 해당 치킨집과 다퉈 사이 안 좋은 상태”

“계도하고 다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받았다”

"평상을 빌렸는데, 이 위에서 다른 업체 배달 치킨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니요?"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바가지 물가에 '비계 삼겹살' 논란까지…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엔 이른바 '해수욕장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가장 A씨는 지난 6일 한 유명 해수욕장을 찾아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2시간 가량 지난 뒤 바닷가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치킨이 도착하자 상회 종업원이 나와 ‘연관 업체에서 시킨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지만, 종업원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돈을 더 줄 테니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회 측이 거부해 결국 평상을 비워야 했다.

 

논란이 확산한 뒤 제주도는 시 관계자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도는 문제의 상회가 사유지에서 평상을 대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지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유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문제의 상회는 해당 치킨집과 다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못 먹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당 손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계도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가게 주인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해명과 사과 글이 이날 오후 올라왔다. 무엇보다 가게 평상에서 치킨 취식을 금지한데 대, 일체 개인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 치킨 배달을 온 업주와 이전에 개인적인 앙금이 있었고, 이로 인해 관광객 가족에게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모 해변 근처 평상 대여업체. SNS 캡처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평상 및 파라솔 등의 대여료를 결정해 해수욕장별로 대여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일부 개인 사업장도 평상 등을 대여하고 있다.

 

평상의 경우 해수욕장에 따라 ▲협재 6만원 ▲금능 6만원(소)·12만원(대) ▲함덕 6만원 등을 받는다. 파라솔은 ▲협재 2만원(중)·3만원(대) ▲금능 2만원(중) ▲이호 2만원 ▲함덕 4만3000원(종일)·3만3000원(4시간)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추후 관광객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 누리집에는 최근 "관광 기념품으로 볼펜을 구매한 후 조금 쓰다 보니 잉크가 나오지 않아 분해했더니 잉크가 스프링 길이만큼도 들어 있지 않았다"며 "1㎝도 안 되는 잉크를 넣고 비싸게 판매하다니,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항의성 민원도 게시됐다.

 

이같이 제주 관광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행 품질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관광 서비스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다.

 

제주 관광 서비스센터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난달 24일 제주관광협회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