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방심위가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조사하라는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사건 종결’ 의결서·회의록도 확정
“회의록에 소수 의견 담길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은 권익위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방심위로 넘어가게 됐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가족, 지인 등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뉴스타파 기사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록에는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