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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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클럽 DJ, 징역 10년

만취상태 벤츠 몰다 배달원 치어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수긍 못해”

서울 강남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가 운전한 벤츠 차량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했다.

클럽 DJ 안모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지적했다.

클럽 DJ인 안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3배 가까이 초과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