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안에서 검역대행업체·보세창고 직원과 짜고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고추 482t 밀반입한 일당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밀반입한 고추 42t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보세창고에는 17일간 물품반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분 함량 검사를 받고 통관된 기존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놓고, 새로 수입한 고추와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위장해 세관 검사를 받았다. 세관은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고추는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관 검사에서 수분 함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추를 분류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A씨는 이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과 미리 짜고 보세창고 안에서 화물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입하는 고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다. 지금까지 A씨가 밀반입한 고추 440t 가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세관은 추정하고 있다.
세관은 부산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한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