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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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뉴시스

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학교 내 학생 인권 보호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4월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돼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다. 이달 1일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5월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