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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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2년여 만에 해제… 발령 22개월 만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2022년 9월16일 처음 발령된 이후 무려 22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의원급 300개소에 대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 기준 아래로 떨어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2일부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0℃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뜻한다.

 

사진=뉴시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24주인 지난달 6∼15일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6.3명이었다. 25주(6.16.∼6.22.)에는 6.1명, 26주(6.23.∼6.29.) 6.4명, 27주(6.30.∼7.6.) 6.5명으로, 2023-2024절기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000명당 6.5명 이하를 유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16일 발령됐고, 20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이어지며 주의보가 지속돼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에 인구 1000명당 61.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되었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올해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주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현황. 질병관리청 제공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요양급여가 적용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