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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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해 죽음 내몬 남편 징역 3년 [사건수첩]

법원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어… 엄벌해야"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4일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의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집에 감금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사실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이번 사건을 강제 전역됐다.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