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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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의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엄중제재 경고

금융감독원이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엄중제재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경유계약은 설계사의 이직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등이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에 전해져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하고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컴슈랑스 영업도 수수료 부당지급 불법 사례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뒤 보험을 모집하는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유계약의 경우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는 해임권고, 감봉 등 처분과 설계사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처분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