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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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물건 ‘슬쩍’해놓고 “너 때문에 해고잖아” 살해 시도한 50대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제공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빼돌렸다가 걸려 회사에서 해고당한 50대가 이를 고발한 거래처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경찰에게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철거업체 직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업주 B씨(50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며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사무실 문을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깨 저하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달아난 상태였다. 이에 추적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을 특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청주의 한 조경 업체 사무실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A씨는 청주의 한 철거업체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평소 거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고물상에 납품할 고철을 빼돌렸던 사실을 B씨가 A씨의 회사에 고발하면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